송파구 "사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입증하면 재산세 줄어요"
뉴스1
2022.05.30 10:41
수정 : 2022.05.30 10:41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 송파구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를 하거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해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를 6월15일까지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주거용 오피스텔 현황신고는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송파구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은 사원용 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및 국민주택규모이하),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을 소유해 다주택일 경우 주택 수 산정 제외를 신청하면 된다.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문화재 주택, 노인복지주택은 신청하지 않아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위택스 및 송파구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재산세의 부담은 다소 줄 수 있으나 무주택자에게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돼 아파트 청약자격을 상실하거나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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