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한동훈 '이재명 표적수사' 고발 사건 각하
파이낸셜뉴스
2022.05.30 16:09
수정 : 2022.05.30 16: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표적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천기홍 부장검사)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세행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 등이 성남 지역 사업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이 전 시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당시 이준석 대표가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하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이 대표의 가족을 수사하겠다고 협박하고 과거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보복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 2월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으며 이후 사건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에 배당된 뒤 종결됐다.
사세행은 "'법앞에 평등'을 외치며 사법정의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과 함께 공수처와 검찰에 직무유기 즉각 중단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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