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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석열·한동훈 '이재명 표적수사' 고발 사건 각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30 16:09

수정 2022.05.30 16:0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표적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천기홍 부장검사)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사세행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 등이 성남 지역 사업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이 전 시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당시 이준석 대표가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하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이 대표의 가족을 수사하겠다고 협박하고 과거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보복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 2월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으며 이후 사건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에 배당된 뒤 종결됐다.


사세행은 "'법앞에 평등'을 외치며 사법정의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과 함께 공수처와 검찰에 직무유기 즉각 중단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