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패소자, 증거조사비용도 부담한다"

파이낸셜뉴스       2022.06.01 12:00   수정 : 2022.06.01 12:00기사원문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이달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는 특허심판 패소자가 증거조사비용도 부담해야한다

특허청은 특허심판 패소자가 증거조사 비용을 부담하는 개정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심판절차에서 위·변조여부 확인 및 디지털포렌식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해도 그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달 1일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는 심판당사자 신청에 의해 증거조사를 하면 그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승소할 경우 심판당사자는 증거조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심판비용 중 대리인 보수는 심판청구료 이상 청구할 수 없어 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경우, 대리인 보수 청구 상한액까지 줄어드는 문제가 뒤따랐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심판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경우, 감면(면제) 전 심판청구료 내에서 대리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 받는다 하더라도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대리인 보수 상한액이 줄어들지 않게 돼 기존의 불합리한 점은 사라지게 됐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증거조사가 활성화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판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대리인보수 계산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불합리한 점은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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