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정기검사 마친 한빛 원전 2호기 재가동 허용

뉴시스       2022.05.31 15:16   수정 : 2022.05.31 15:16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일부 결함 부위 용접보수 등 실시

[세종=뉴시스]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 원전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1월1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전남 영광군 한빛 원전 2호기의 임계(재가동)를 허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한 제어가 가능하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9개 항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기검사 중에는 격납건물 내부철판 건전성 점검을 통해 수직벽체 시공이음부에서 기준두께(5.4㎜) 미만 부위 1개소를 확인하고, 이를 용접 보수했다.

또 상부돔에서 부식의심, 눌림, 단순결함 등 이상부위 91개소를 발견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 상부돔 부식의심부는 부식이 아닌 얼룩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하고, 이물질 검사와 제거 작업을 통해 금속 소선 등 8개의 이물질을 제거했다.

이 밖에 원안위는 기기 열화에 의해 고장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약 30년 동안 장기 사용한 기동변압기를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원안위는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 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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