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다투다 도시가스 배출 40대 집유 2년…"주민들과 합의 참작"
뉴스1
2022.05.31 16:35
수정 : 2022.05.31 16:35기사원문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1일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도시가스를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의 한 원룸 1층에 사는 A씨는 2층 거주자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칼로 자기집 도시가스 고무노즐에 구멍을 내 위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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