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1일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도시가스를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의 한 원룸 1층에 사는 A씨는 2층 거주자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칼로 자기집 도시가스 고무노즐에 구멍을 내 위협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웃 주민들에게 생명과 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반성하고 있고, 주민들과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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