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장 인수위 지침 마련
파이낸셜뉴스
2022.05.31 17:59
수정 : 2022.05.31 18:19기사원문
행정안전부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출범을 앞두고 전·후임 단체장의 원활한 인계·인수를 지워하기 위해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지침(매뉴얼)을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사항외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번 지침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자체 단체장 인수위원회를 설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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