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운영된다.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사항외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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