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지자체장 인수위 지침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31 17:59

수정 2022.05.31 18:19

행정안전부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출범을 앞두고 전·후임 단체장의 원활한 인계·인수를 지워하기 위해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지침(매뉴얼)을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운영된다.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사항외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번 지침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자체 단체장 인수위원회를 설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