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범죄수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해온 조직 기소
뉴시스
2022.05.31 18:34
수정 : 2022.05.31 18:34기사원문
인천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정렬)는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조직·가입·단체활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총책 A(41)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조직원 B(30)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지난해 6월까지 운영하면서 대포 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 약 2017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 A씨 등이 범죄집단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해 범죄단체조직·가입·단체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 등은 고객의 회원가입 승인 및 환전, 고객 응대, 텔레그램으로 고객의 문의사항 안내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들 조직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관리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한 사실 등의 추가 혐의도 밝혀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들의 예금채권 등 4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전담팀에 약 2017억원의 환수를 의뢰해 철저히 추적하고 환수할 예정"이라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자들에 대해 법정형이 높은 조세포탈로도 적극적으로 의율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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