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정렬)는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조직·가입·단체활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총책 A(41)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조직원 B(30)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지난해 6월까지 운영하면서 대포 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 약 2017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대포통장 계좌로 범죄수익을 송금받아 다른 대포 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약 191억원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 A씨 등이 범죄집단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해 범죄단체조직·가입·단체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 등은 고객의 회원가입 승인 및 환전, 고객 응대, 텔레그램으로 고객의 문의사항 안내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들 조직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관리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한 사실 등의 추가 혐의도 밝혀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들의 예금채권 등 4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전담팀에 약 2017억원의 환수를 의뢰해 철저히 추적하고 환수할 예정"이라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자들에 대해 법정형이 높은 조세포탈로도 적극적으로 의율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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