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에 수수료 내고 환자알선 받은 의사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2.06.02 08:29
수정 : 2022.06.02 08:29기사원문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 1312명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강남언니 측에 수수료 2100여만 원을 지불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약식기소 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익모델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강남언니'를 운영하던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홍 대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강남언니'는 홍 대표의 선고 직후 2018년 11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
한편 '로톡', '강남언니', '자비스앤빌런즈' 등 위법 논란이 있는 플랫폼 스타트업 서비스에서 운영사가 아닌 이용자가 정식 재판을 거쳐 유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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