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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에 수수료 내고 환자알선 받은 의사 '벌금형'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2 08:29

수정 2022.06.02 08:29

어플리케이션 '강남언니'/사진=fnDB
어플리케이션 '강남언니'/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앱 '강남언니'에 병원 홍보를 의뢰하고 환자들을 소개받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 1312명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강남언니 측에 수수료 2100여만 원을 지불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약식기소 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강남언니는 앱을 통해 병원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와 연결해주고 이용자가 앱에서 상품 쿠폰을 구매하면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수익모델을 운영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익모델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강남언니'를 운영하던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홍 대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강남언니'는 홍 대표의 선고 직후 2018년 11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


한편 '로톡', '강남언니', '자비스앤빌런즈' 등 위법 논란이 있는 플랫폼 스타트업 서비스에서 운영사가 아닌 이용자가 정식 재판을 거쳐 유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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