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도 손실보상 받나요?

뉴시스       2022.06.03 15:00   수정 : 2022.06.03 15:00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손실보상심의위 올해 1분기 보상기준 의결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보상금 받으면 공제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명동거리 식당가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올해 1분기(1~3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30일부터 신청·지급된다. 보상대상은 기존 소상공인·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됐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됐다.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일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중기부는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사항을 질의응답으로 공개했다.

-지난해 4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은.

"올해 1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수준을 강화하는 등 그동안 정부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에 대해 온전한 보상 추진한다. 지난해 4분기(10~12월)까지는 소상공인에 더해 소기업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올해 1분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도 보상된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

-중기업 전부가 아니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소기업보다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한정했다."

-지난해 4분기 또는 올해 1분기 보상금을 선지급받은 업체는 올해 1분기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나.

"분기별로 250만원씩 선지급받은 경우 해당 분기에 실제 산정된 보상금에서 선지급받은 금액만큼 모두 공제한 이후 지급된다. 올해 1분기 보상금을 차감한 이후에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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