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업권 뇌물공여' 롯데건설 전 임원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022.06.08 14:57
수정 : 2022.06.08 14: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부산시가 진행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관련 기관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롯데건설 전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전날 롯데건설 전 임원 A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부산 전역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했는데, 부산연구원은 시를 대신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업 선정 업무 등을 맡았다.
이 중 롯데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4차례 사업권을 따냈고, 2013년과 2015년에는 금호건설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