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bhc 회장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2.06.08 15:20
수정 : 2022.06.08 15: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을 몰래 접속한 혐의로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접속 내역이 BBQ 서버에 없으며 증거 역시 없다고 주장하지만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며 "간접 증거를 모아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명백한 증거를 두고도 법정에서 거짓 주장을 했다"며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BBQ 측은 박 회장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앞으로 소송에서도 자사 피해 상황을 성실히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BQ 측은 "박현종 bhc 회장의 유죄 판결은 수년 간 불법 행위로 경쟁사의 경영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경쟁사 죽이기를 자행한 만큼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bhc측은 "이번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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