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와 언제든지 대화할 것... 안전운임제는 국회가 결정할 일"
파이낸셜뉴스
2022.06.08 18:18
수정 : 2022.06.08 18:18기사원문
어명소 국토부 2차관 간담회
어명소 국토부 2차관(사진)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제든지 화물연대와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소통 의지를 재확인했다.
어 차관은 "정부가 구성한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화물연대와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지난 2일 교섭뒤 화물연대와 연락이 단절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된다면 (파업이) 끝나기 전에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2020년 본격 도입됐지만 3년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다만 주무부처이면서도 안전운임제에 대한 국토부의 평가와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어 차관은 "안전운임제는 궁극적으로 법률 개정 사안이라 국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어 차관은 "국회의 원 구성이 돼서 10~11월까지만 일몰제에 대해 논의가 되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모든 품목에 대한 안전운송 원가 공표를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 (일몰제가 폐지되면) 내년도 안전운임을 정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파업 이틀째에도 전국적인 물류 차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주요 항만과 공항, 컨테이너 기지 등 출입구가 봉쇄된 곳은 없었다.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비율인 컨테이너 장치율도 69.0%로 평시(65.8%)와 유사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