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검수월박?...최강욱 "검사 월급, 일반공무원과 일원화"
파이낸셜뉴스
2022.06.09 04:30
수정 : 2022.06.09 08:22기사원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모자란 것으로도 모자라 실성까지 하기로 한 듯"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최강욱 의원실은 지난달 27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공동 발의 공문을 각 의원실에 발송했다고 한다.
해당 법안은 검사의 보수 체계를 일반 행정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토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 수립 이후 일반 법관의 최고봉급을 일반 행정직 1급 최고 호봉에 맞춰 편성한 법관의 보수 체계를 아무런 비판 없이 검사의 보수 체계로 받아들여 검사에 대한 대우 기준을 사법부 소속 법관과 동일하게 맞추고 있다"며 "헌법이나 법률상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거나 검사가 법관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어떠한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조 일원화 정책 추진에 따라 법관과 검사의 임용 조건이 달라져 이러한 기준을 유지해야 할 명분이 더 이상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검사의 보수제도를 타 행정부 공무원 제도와 일원화하고 법률 체계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검사 월급 삭감을 위한 법안 발의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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