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불법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파이낸셜뉴스
2022.06.11 00:01
수정 : 2022.06.11 00:01기사원문
오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은 허가와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옥외광고물을 사후 절차를 거쳐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하게 한 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이나 연장 허가 신고 기한 내에 미신고한 옥외광고물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뒤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량과 규격 등 적합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을 양성화하고, 안전점검이 필요한 광고물은 현장 확인 및 안전점검(수수료 부과)을 거쳐 허가·신고 대장에 소급 등록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적발된 미신고 불법옥외광고물은 집중단속 후 시정명령하고, 정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옥외광고물(고정형)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 천안시 동남구청 건축과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와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불법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은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옥외광고물 관리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더욱 안전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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