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ILO에 화물연대 파업사태 개입 요청
파이낸셜뉴스
2022.06.12 21:02
수정 : 2022.06.12 21: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사태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ILO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 10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4월 20일부터 발효된 ILO 협약 87호와 98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법적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신분이므로 화물연대 파업은 법으로 보호되는 단체행동권 행사가 아니라거나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교섭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재 역할만 할 뿐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두 협약이 발효한 후 한국정부가 협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라며 "민주노총의 ILO 개입 요청으로 정부 대응이 ILO 협약 87·98호에 부합하는지 따지게 된다"고 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차종·전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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