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고 테이블 올라가면 천만원 줄게"...두 공무원의 황당한 '옷 벗기' 내기
파이낸셜뉴스
2022.06.16 04:40
수정 : 2022.06.16 15:38기사원문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자치구 공무원 A(36)씨와 시청 공무원 B씨(36)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뒤 이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B씨는 음란행위를 유도했고, A씨는 직접 실행했다"며 "다만 둘 다 초범이고, 성적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목격자들에게 사과하고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 고려해 처벌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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