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공사 대금 유용·체불 원천차단"… 17일부터 행정예고
파이낸셜뉴스
2022.06.16 11:00
수정 : 2022.06.16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 건설공사의 대금 유용과 체불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 대금의 유용과 체불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도 도급·하도급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체불해 건설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춰야 할 필수 기능 및 안내 의무 규정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방법 및 절차 규정 △선지급금 및 선급금의 적정 관리 규정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20일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7월 중으로 발령할 계획이며,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공사대금 체불없는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가 안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청취하면서 추가적인 제도정비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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