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1주택 14억까지 종부세 면제
파이낸셜뉴스
2022.06.16 14:00
수정 : 2022.06.16 18:27기사원문
새 정부 경제 정책방향
올 성장률 2.6%·물가 4.7% 전망
정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를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들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첨단기술 투자 대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시설투자하는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현행 6~10%에서 8~12%로 바뀌면서 인센티브가 확충된다.
시장 중심의 경제시스템 전환을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도 추진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년 유예된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뒤로 미뤄진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올해 0.23%에서 내년 0.20%로 낮춘다.
최대 현안인 고물가 대응방안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오는 7월 말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30% 인하를 올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기한도 연말까지로 늦춘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구입 때 개소세를 감면해 주는 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한다.
부동산 세제개편안도 발표됐다. 종합부동산세가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8월 말까지 법 개정을 통해 특별공제 3억원을 신규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과세기준선이 14억원으로 올라간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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