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지 대부기간 최장 50년 연장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2.06.17 11:00   수정 : 2022.06.17 11:00기사원문
최상대 기재차관, 국유지 개발 활성화 간담회
민간참여 확대 위해 매출액 연동 대부료 산정



[파이낸셜뉴스] 국유지에 대한 대부기간을 최장 50년으로 늘리고 매출액 등에 연동해 대부료 산정을 하는 방안 도입이 추진된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유지 개발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이같은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정부가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위탁개발제도, 민간참여개발제도 등을 도입해 추진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국유지 개발에 민간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여기회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 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보완키로 했다. 최 차관은 "국유지 대부기간을 확대하고 대부료 산정방식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국유재산법 정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됐고 올 상반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책 방향은 적극적인 개발대상지 발굴을 위해 국유지 정보공개를 확대, 개발계획 수립과정부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발가능 국유지 정보에 대한 민간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사업초기 민간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장기대부형 개발, 탄력적 대부료 산정, 공모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또 개발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는 특성을 감안, 사업 리스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불황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민간이 사업 조기종료 요청 시 사업협약 변경 등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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