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관리해역 내 연안오염총량관리, 특례시로 이양
뉴시스
2022.06.20 06:02
수정 : 2022.06.20 06:02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해수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부산, 울산 등 5곳의 특별관리대상 해역 중 중금속 등 오염물질 목표기준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와 유입 총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으로, 2008년 마산만을 시작으로 2013년 시화호, 2015년 부산 수영만, 2018년 울산연안까지 현재까지 총 4곳에서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안오염총량관리 실시해역 중 특례시가 총량 관리 실시해역 전부를 관할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에 시·도지사에 부여됐던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협의,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장에게 이양된다.
다수의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해역인 경우 기초지자체 중 일부가 특례시로 되더라도 광역지자체가 계속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8월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로 의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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