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사무 권한을 종전 시·도지사에서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장에게 이양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부산, 울산 등 5곳의 특별관리대상 해역 중 중금속 등 오염물질 목표기준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와 유입 총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으로, 2008년 마산만을 시작으로 2013년 시화호, 2015년 부산 수영만, 2018년 울산연안까지 현재까지 총 4곳에서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안오염총량관리 실시해역 중 특례시가 총량 관리 실시해역 전부를 관할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에 시·도지사에 부여됐던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협의,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장에게 이양된다.
다수의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해역인 경우 기초지자체 중 일부가 특례시로 되더라도 광역지자체가 계속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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