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2만명 모집…20만원씩 10개월 지원
뉴시스
2022.06.20 11:15
수정 : 2022.06.20 11:15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28일부터 7월7일까지 신청
그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자격에서 탈락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했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 신청은 6월28일 오전 10시부터 7월7일 오후 6시까지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 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고 8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초부터는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대 1 온라인 상담창구, 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제로 월세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도 확대했다"며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이후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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