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항소했다 형량만 더 늘었다
파이낸셜뉴스
2022.06.20 15:15
수정 : 2022.06.20 15:15기사원문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 매트 위에 두 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은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생후 100일쯤인 지난 3월 사망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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