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턴기업' 인정 자격 확대…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1
2022.06.22 11:00
수정 : 2022.06.22 11:00기사원문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해외진출 기업들이 기존에 보유 중인 국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견제출 기한은 오는 8월1일까지다.
현행법에서 이른바 국내복귀 유턴기업으로 인정·지원받기 위해서는 해외 공장 철수 후 2년 내 국내 증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적지 않은 기업들이 대규모 장치산업 특성상 기한 내 증설이 어려울 뿐더러 기존 국내사업장 내 설비투자는 미인정돼 유턴 지원제도 활용이 곤란하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는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규제 개선을 포함한 과제를 담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대돼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기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보조금, 법인세 등 세제감면,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올 3분기부터는 개정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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