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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턴기업' 인정 자격 확대…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1

입력 2022.06.22 11:00

수정 2022.06.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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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해외진출 기업들이 기존에 보유 중인 국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견제출 기한은 오는 8월1일까지다.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의 인정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에서 이른바 국내복귀 유턴기업으로 인정·지원받기 위해서는 해외 공장 철수 후 2년 내 국내 증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적지 않은 기업들이 대규모 장치산업 특성상 기한 내 증설이 어려울 뿐더러 기존 국내사업장 내 설비투자는 미인정돼 유턴 지원제도 활용이 곤란하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는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규제 개선을 포함한 과제를 담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대돼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기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보조금, 법인세 등 세제감면,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올 3분기부터는 개정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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