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 a bad girl" 말에 격분…전 여친 사귀는 남자 찌른 20대 실형
뉴스1
2022.06.24 13:20
수정 : 2022.06.24 13:28기사원문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의 여자친구가 동시에 다른 남자와 사귀는 사실을 알고 이별한 뒤 집에 찾아가 남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태국 국적의 B씨(30·여)가 자신과 교제하던 때에 C씨(28)와도 동시에 사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지난해 6월19일 헤어지게 됐다.
이때부터 A씨는 B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됐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낮 12시10분쯤 강원 양양에 있는 B씨의 집에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갔다가 B씨와 C씨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You're not sorry for me?” 라고 말했고, B씨로부터 “I'm a bad girl”이라는 대답을 듣자 이에 격분했다.
A씨는 “I'll kill your boyfriend”라고 말한 다음 후드티 안에 숨겨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C씨를 찔렀다.
이후 A씨는 C씨의 가슴과 배 부위를 3회 더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C씨가 밖으로 도망가 주변에 도움을 청하며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가 동시에 피해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로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를 뻔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각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