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내달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2022.06.27 07:46
수정 : 2022.06.27 07:46기사원문
27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보호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번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마당 개 등이다.
이에, 신청은 관내 동물병원 12개소와 동물분양업소 6개소에서 하며, 동물등록 정보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대행업체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릉시 관계자는“동물등록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반려문화 캠페인 홍보를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동물등록에 대한 반려견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