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오늘 법정 기한…수정안 "1만340원" vs "9260원"

파이낸셜뉴스       2022.06.29 14:18   수정 : 2022.06.29 17: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가 막판 힘겨루기에 돌입한다. 노사의 요구안이 각각 1만340원과 9260원으로 좁혀진 가운데, 법정 심의 시한 내 담판을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이기도 하다.

앞서 전날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에 대한 첫 수정안으로 각각 1만340원과 926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160원) 대비 각각 12.9%, 1.1% 인상된 것이다. 노사는 최초안의 경우 각각 1만890원(18.9% 인상)과 9160원(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수정안 제시 직후 이에 대한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고, 2차 수정안 제시도 불발됐다. 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한 뒤 정회됐다.


이에 따라 이날 심의의 향방은 노사가 얼마나 진전된 수정안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2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만약 노사가 간극을 좁힌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심의는 양측의 접점을 찾기 위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