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부산대 최루탄 실명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길 열려
뉴스1
2022.07.06 18:24
수정 : 2022.07.06 18:24기사원문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1980년대 부산대에서 열린 시국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최루탄에 한 쪽 눈을 실명당한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의 길이 열렸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치료비 및 휴유증으로 발생한 배상 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부산경찰국의 내사 사건 수사기록과 피해자와 관련인 진술 등을 통해 A씨의 부상이 경찰 최루탄에 의한 것임을 확인했다.
당시 경찰에서도 최루탄에 의한 부상인 것을 인지했음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두 차례에 걸친 수술과 치료에도 '좌안 실명'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았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은 1980년대 민주화를 위한 집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당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된 피해자들이 진실규명 신청에 많이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진실화해위원회는 오는 12월9일까지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시·도청 및 시·군·구청)에서 우편이나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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