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달라이더는 '특고'…산재보험료 절반 부담 차별 아니다"
뉴스1
2022.07.11 07:01
수정 : 2022.07.11 07:01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 라이더가 산재보험료를 일부 자부담해야 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최근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 라이더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근로자가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과 달리 특고는 산재보험료의 50%를 내야 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차별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건보를 상대로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수급권은 국가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경제수준 등을 고려해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며 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많은 나라가 특고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방법과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고는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
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사업자의 특징을 보인다"면서 "산재보험료 자부담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합리는 국가예산이나 재정,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 입법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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