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망' 유족들, 국가·병원 상대 손배소 패소
파이낸셜뉴스
2022.07.12 15:25
수정 : 2022.07.12 15: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족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12일 메르스 사망자의 유족 A씨 등이 국가와 지자체, 건양대병원을 운영하는 건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메르스 사망자 유족들은 메르스 확진 판정 이후 국가와 지자체, 병원이 적절한 조처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가 메르스 확진자를 국가기간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지자체 역시 역학조사, 추적검사 등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했다는 주장이다.
메르스는 2015년 국내 첫 확진자 발생으로 국내 유행이 시작됐고, 같은 해 11월 종식까지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후 메르스 사망자 유족들은 국가와 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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