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파이낸셜뉴스
2022.07.12 18:28
수정 : 2022.07.12 18:28기사원문
하긴 '디지털 장의사'란 신종 직업이 왜 생겼겠나. 죽은 뒤에 자신에 관한 좋지 않은, 인터넷상의 정보를 지우고 싶은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개인이 사이버상에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즉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가 주목받고 있는 배경이다.
내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아동·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온라인에 떠도는 본인의 사진·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특히 2024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본인 외 부모나 친구 등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 삭제 요청도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1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안을 내놨다.
그래서 이른바 '셰어런팅'(Sharenting·SNS상에서 양육과정을 공유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보호자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부주의하게 올린 사진 한 장이 자칫 범죄에 악용되거나, 훗날 당사자인 아동에게 '디지털 주홍글씨'로 남는 사례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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