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완화 추진...주택 수 대신 '가격' 기준으로
파이낸셜뉴스
2022.07.14 11:39
수정 : 2022.07.14 11:39기사원문
여소야대에 개편 난항 겪을 수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를 현행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도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인 0.6∼3.0% 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이 부과된다.
이에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급증했다.
또 과세표준이 50억원 이하인 1주택자 세율은 1.6% 뿐이지만, 조정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에서 이미 세율이 2.2%까지 올라가는 등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종부세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0.6∼3.0%(기본세율)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0.5∼2.0%까지 내리는 방법이 거론된다.
다만 다주택 중과라는 이전 정부의 정책 방향을 틀면 거대 야당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 중과 체계 안에서 종부세율을 낮추는 자체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다주택 중과라는 체계 아래 세율 자체를 큰 폭으로 인하해 사실상 가액 기준 과세를 도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주택자에 1.0%,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1.2%의 세율을 적용하면 각종 공제 혜택을 제외한 세액은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된다.
기재부는 "종부세의 구체적인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직전 정부에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15년 만에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퇴직소득공제 확대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의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도 들여다 보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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