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탓에 임신부 치료 거부당하자…中 공산당, 병원 간부 '제명'
뉴스1
2022.07.14 13:55
수정 : 2022.07.14 17:58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중국 시안에서 봉쇄령 기간 한 임신부가 치료를 거부받아 유산한 가운데 공산당 간부이자 병원 소장이 업무 태만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아울러 해당 관리는 직무유기, 횡령과 뇌물 수수로 형사기소를 당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산시 규율검사감독위원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공산당원이자 시안 의료 응급 센터 소장인 리창은 인명을 구조하는 사명을 짊어졌음에도 정치 기율을 위반하고 인민의 이익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리창은 직무유기, 기강상실 그리고 공금횡령 등 국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이에 "당은 그에게 제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안에서는 지난 1월 한 임신부가 복통을 호소, 응급 센터에 신고했으나 병원 측은 여성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했다. 해당 여성은 결국 대량 출혈과 함께 유산해 온라인상에서 비난 여론이 증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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