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엠네스티 "탈북어민 북송, 국제법 위반..재발방지 보장하라"
파이낸셜뉴스
2022.07.15 08:30
수정 : 2022.07.15 08:30기사원문
국제앰네스티, VOA 논평 통해
"북한 어민들, 재판받을 권리 거부 당했다"며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 주장
[파이낸셜뉴스]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탈북어민 북송 결정에 대해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앰네스티가 주장한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은 난민을 박해할 것이 분명한 나라에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된다는 국제법상 규칙이다.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후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대통령실은 통일부가 공개한 북송 당시 사진과 관련해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면서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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