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저신용 성실이자납부자 금융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2.07.20 18:23   수정 : 2022.07.20 18:23기사원문
금리 6% 초과분으로 원금 상환

우리은행은 저신용 성실이자납부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내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출원금감면은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차주 중 성실상환자가 대상이다.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시 약정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6%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해주는 방식이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대출원금 감면은 대상자 중 신청한 고객에 한해 지원된다. 일반적인 채무탕감 방식과 달리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이자납부자에 한해 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하는 원금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신용자들과의 역차별을 감안해 약정계좌에 대한 추가대출 지원은 제한된다.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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