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감면 혜택…제주시, 저공해차 표지 연중 발급
뉴시스
2022.07.21 10:04
수정 : 2022.07.21 10:04기사원문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저공해 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이다.
총 1·2·3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대기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등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종은 2종 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 분류된다.
표지 발급은 등록사무소에 구축된 저공해자동차 전산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woo12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