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TRF-C1, 의료보험 적용”
파이낸셜뉴스
2022.07.21 10:17
수정 : 2022.07.21 10:17기사원문
적용된 치료행위는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로, 빛 에너지를 통해 세포조직을 자극해 손상부위에 대한 자발적 치료효과를 촉진한다.
TRF-C1은 고주파와 레이저 조합장비로서 고주파와 레이저를 통해 전달된 열에너지를 이용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의료인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헤드셋 형태로 디자인됐다. 피부 접촉 전극부에 온도센서가 내장돼 있어 과도한 열 상승을 방지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고안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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