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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치료행위는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로, 빛 에너지를 통해 세포조직을 자극해 손상부위에 대한 자발적 치료효과를 촉진한다.
TRF-C1은 고주파와 레이저 조합장비로서 고주파와 레이저를 통해 전달된 열에너지를 이용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의료인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헤드셋 형태로 디자인됐다.
이루다 관계자는 “TRF는 저출력레이저조사 방식에 이루다가 보유하고 있는 고주파 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통증을 치료할 수 있어 적용 병과 확장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번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 치료 전후 관리를 위해 발생되는 2차적인 환자 비용 부담 없이 병원의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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