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 연장
파이낸셜뉴스
2022.07.21 18:18
수정 : 2022.07.21 18:18기사원문
한·중·일·영·인도 등 5개국 대상
미국 정부가 지난 2016년 한국산 냉연강판에 부과했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은 이미 2016년부터 미국 수출량을 크게 줄여 이번 결정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과 중국, 인도, 일본, 영국을 포함한 5개국에서 수입하는 냉연강판에 부과하던 반덤핑·상계관세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ITC는 해당 관세의 일몰 기한(5년)이 가까워지자 지난해 6월 1일부터 약 13개월에 걸쳐 연장 여부를 검토했다. ITC는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평가하는 독립 기구이자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이 있다.
ITC는 이번 발표에서 한국산을 포함해 5개 국가에서 수입되는 냉연 강판에 대한 관세 조치를 취소할 경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기 내에 자국 산업계의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ITC는 브라질산 냉연강판에 부과하던 추가 관세는 중단하기로 했다.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은 2016년 관세 부과 결정 이후 미국 수출 물량이 크게 줄어 관세 연장으로 인한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