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2병' 면세, 언제부터 살 수 있나
파이낸셜뉴스
2022.07.23 11:08
수정 : 2022.07.23 11:08기사원문
23일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 30년 만에 술 면세 한도가 1병에서 2병으로 확대된다.
주류 면세 한도는 1988~1993년에 2병으로 늘었던 적이 있지만, 이후 줄곧 1병으로 유지됐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은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 사안으로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오는 8월 8일까지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23일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밟으면 시행할 수 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관세 시행규칙은 언제든 개정할 수 있어서 필요하다면 최대한 빨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한도 상향은 규칙 개정일 이후 반입 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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