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 30년 만에 술 면세 한도가 1병에서 2병으로 확대된다. 주류 면세 한도는 1988~1993년에 2병으로 늘었던 적이 있지만, 이후 줄곧 1병으로 유지됐다.
정부가 술에 한해 면세 한도를 늘린 이유는 주류 면세 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은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 사안으로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오는 8월 8일까지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23일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밟으면 시행할 수 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관세 시행규칙은 언제든 개정할 수 있어서 필요하다면 최대한 빨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한도 상향은 규칙 개정일 이후 반입 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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