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달라 팔 휘적"…올림픽대로서 킥보드 질주한 여성 2명 최후
뉴스1
2022.07.24 09:41
수정 : 2022.07.24 19:06기사원문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젊은 여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 2명이 이날 오전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유유히 달리는 영상이 올라왔다.
뒤에 탑승해있던 여성은 도로가 좁아지자 끼워달라는 듯 차량을 향해 한쪽 팔을 휘적거렸다. 이어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쪽에 바짝 붙어 계속 달렸다.
결국 이들은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여성은 18세로 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원동기 이상의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여성은 무면허, 헬멧 미착용, 초과 탑승,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으로 10만원 범칙금 처벌, 헬맷 미착용으로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며 동승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전동 킥보드의 승차 정원은 1명으로, 동승자를 태울 수 없다. 승차 정원을 초과해 탑승할 경우 범칙금이 4만원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올림픽대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건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보행자 또는 킥보드 통행 시 법적 보호가 불가능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지난 4월에는 올림픽대로에서 책을 든 채 역방향으로 활보하는 여성이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올림픽대로를 걸어서 활보한 보행자와 부딪힐 경우, 운전자가 법을 지켜 운전하고 있었다면 과실이 없다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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