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비과세 올해 종료…'10년 1억' 도약계좌 이전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2.07.25 11:53   수정 : 2022.07.25 11: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올해 종료되면서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청년희망적금이 2년 만기가 됐을 때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게 하는 방법을 포함해 여러 연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월 말 출시된 금융 상품이다.

2년 간 월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자 소득 비과세, 저축 장려금 최대 36만원 지원 등으로 연이율 10%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올해 가입자를 끝으로 종료되면서 국회가 재입법에 나서지 않는 이상 내년 이후 재출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올해 종료되더라도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고, 청년희망적금 재출시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년희망적금의 대안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도약계좌가 떠오르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을 지원해 10년 동안 1억 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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