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인공 "58회 세무사시험 전 수험자 답안지 재채점, 차기 시험일 이전 추가합격 발표"
뉴스1
2022.07.27 16:25
수정 : 2022.07.27 16:25기사원문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58회 세무사시험 2차 시험'에서 오해 소지가 있는 시험문제 출제와 부실 채점 문제 등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이 해당 문항과 관련, 시험에 응시한 수험자들의 모든 답안지를 '재채점'하겠다고 밝혔다.
산인공은 27일 입장자료를 내 "2021년 실시된 58회 세무사 2차 시험 채점 일관성 미흡 등으로 수험자와 관계자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이 같은 조치계획을 밝혔다.
재채점은 해당 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에 참여하지 않은 복수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진행하고, 그 결과는 다음 달 내 국세청에 지체 없이 송부하기로 했다.
재채점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59회 세무사 2차 시험일(8.27) 이전에 발표해 수험자의 응시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세무사 시험 출제 및 채점과 관련해서는 출제 적정성 확보를 위해 출제위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문제 난이도 관리를 위해 검토위원 신설 및 모의시험 요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출제 문항별 난이도 기준, 채점기준표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해 난이도 조정 및 부분 배점이 가능하도록 세세배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보다 엄격한 채점을 위해 현행 1인 채점방식(4과목×4인=16인)도 2인 채점(4과목×8인=32명, 평균)으로 바꾼다. 채점 일관성 미흡 등 문제점을 조기에 감지하고, 채점 완료 전 신속한 조치를 위해 채점 리포팅제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산인공은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겸허한 자세로 수용한다"면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진행해 수험자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제58회 세무사시험 2차 시험 관리 관련, 산인공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공단은 출제위원 겸 채점위원이 지침에 따른 채점기준 검토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점기준을 단독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잘못된 안내를 관행적으로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세법학2부 출제위원 겸 채점위원인 A씨는 세법학2부 문제1 물음3(배점 10점)에 대한 채점 도중 단독으로 채점기준을 임의로 변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단은 채점기간이 끝날 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실제 채점 시 변경한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결여돼 표본 재채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당초 채점 결과와 상당한 편차(최대 5.5점 변동)가 발생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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